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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(보건복지부)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 개정 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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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 일부 발췌] 26.4.23
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
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,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하였다.
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,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,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[출처] 보건복지부
[원문링크]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90268&mid=a10503010100&nPage=1&tag=
[출처]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
[원문링크]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nsmLmSts/out/2217924/detailRP
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
인체세포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,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하였다.
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,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,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[출처] 보건복지부
[원문링크]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90268&mid=a10503010100&nPage=1&tag=
[출처]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
[원문링크]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nsmLmSts/out/2217924/detail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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