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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(보건복지부) 자가 면역세포 활용 임상연구 · 치료환자 접근성 높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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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면역세포 활용 임상연구·치료환자 접근성 높인다
- 위험도 조정해 선행 임상연구 없이 신속히 치료계획 신청 가능 -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6월 25일(목)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라 함) 의결을 거쳐 자연살해세포(NK cell) 등 자가 면역세포 배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·치료의 위험도가 조정되었다고 밝혔다.
심의위원회는 기존 중위험으로 분류되던 자가 면역세포 배양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·치료를 저위험으로 조정하였다. 이번 조정을 통해 연구자는 약 2~3년 소요되는 선행 임상연구 없이 신속히 치료계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※ 저위험으로 조정하더라도 세포 배양은 기술의 전문성, 품질·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세포처리시설에서 단순조작이 아닌 배양 처리된 투여용 인체세포등을 공급받아 실시될 필요성이 있어,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·시행 예정
[출처] 보건복지부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91018&act=view&
- 위험도 조정해 선행 임상연구 없이 신속히 치료계획 신청 가능 -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6월 25일(목)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라 함) 의결을 거쳐 자연살해세포(NK cell) 등 자가 면역세포 배양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·치료의 위험도가 조정되었다고 밝혔다.
심의위원회는 기존 중위험으로 분류되던 자가 면역세포 배양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·치료를 저위험으로 조정하였다. 이번 조정을 통해 연구자는 약 2~3년 소요되는 선행 임상연구 없이 신속히 치료계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※ 저위험으로 조정하더라도 세포 배양은 기술의 전문성, 품질·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세포처리시설에서 단순조작이 아닌 배양 처리된 투여용 인체세포등을 공급받아 실시될 필요성이 있어,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·시행 예정
[출처] 보건복지부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91018&act=view&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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